고속철도 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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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이용에 대해

이형순 5 868 2004.07.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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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ktx도 혹시 할인 되는게 있나요?
1년에 5번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곤 들은건 같긴해서요,,,,


Comments

이주형 2004.07.05 16:36
애국지사와 상이(1급∼7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오는 4월부터 고속철도 이용시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요금이 감면된다.

철도청에서는 새로 개통되는 고속철도 이용요금을 개선코자 요금관련 규정을 입안중에 있으며,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1∼7급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4·19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되는 분이 고속철도를 포함 전차종(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의 철도를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6회에 한해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승차요금의 50%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궁화호 이하 철도 차종에 한해 연간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의 요금을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지 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위에글을 보시면 고속철도는 6회 무임으로 탈수 있습니다..^^
김형민 2004.07.06 00:42
참고로, 각 철도 차종의 무임승차 중 특실 요금은 일반요금을 뺀 나머지 요금은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KTX 일반요금이 45000원이고 특실요금이 50000원이면 5000원 내고 특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김원호 2004.07.06 23:23
6회 무임이란건 따로따로 6번을 사용할수있다는 뜻인가요?
한번에 6장을 살수는 없는건가요?
좁은 생각이지만 6회무임이면 가족여행때 4인가족이면 4장을 무임으로 살수있지 않을까 해서요...
혼자 6번 쓰나 가족들거 합해서 6번 쓰나 마찬가지 아닐까 해서요...그것이 진정한 혜택일듯 싶구요...
이주형 2004.07.07 06:44
네 따로따로 6회입니다.. 수송시설의 회택은 본인만 가능하다는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지 싶은데요.. 그래서 따로따로만 가능합니다^^
이수근 2004.07.11 06:39
일괄적으로 6회를 먼저 쓰지않으시고 본인에게 유리한걸 먼저 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요금이 적은 가까운 거리는 50%할인받으시고요.(6회가 되지않더라도...) 장거리나 요금이 많이 나오는 ktx이용시만 6회(연간)를 할수도 있다고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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