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하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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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윤영수 2 876 2004.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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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시청인입니다..
그런데 보훈지청에서 몇일전 편지가 왔어요..
공무수행(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신체검사대상자로 결정됐다는
편지였습니다..
허나 제가 알고 싶은건..신체검사를 받아..등급이 나오게되면..
그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가요..아님 다른 심사가 또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남규 2004.07.18 15:16
일단공상으로 인정 받으셨군요~
공상인정받으신후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신이 우편으로 옵니다.
신체검사를받고 1~7급의 등급을받아야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꼭등급 받으시길바랍니다.
김민기 2004.08.02 08:09
저도 이번 년도에 받았는대요..나두 님처럼 했던거 같내요.
힘들게 유공자 댓거든요 ㅡㅡ;;
나두 신체검사대상자로 결정댔다는 편지가 오고..
신체검사 에 필요한 서류..날짜..장소..등등
그리고 등급도 힘들게 받앗어염. 모 MRI하고. 근전도 검사를 해바야 한다나.... ;; 그래서 다시 연기..대고..힘들게 7급 받았습니다..;; 난 아픈대.휴유증으로 근대 말해밧자 내입만 아프거. 암튼 님도 되실꺼에욤...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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