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고통받고있는 예비유공자입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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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고통받고있는 예비유공자입니다 도움주세요.

최한성 2 871 2007.07.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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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저는 1994년 만기제대하고 10여년이 지난 2007년5월 보훈처 서류접수를 하였습니다. .
화상으로 양손과, 머리,다리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국군수도통합병원과 부산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구여 기간은6~7개월정도 됩니다.
사고당시 오른쪽 허벅지살로 오른손 피부이식 하였습니다.
다행이 얼굴과 다리는 피부이식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전체 화상으로 인해 안면부와 귀뒤에 검은(알록달록) 흉터가 있습니다.
물론 왼손과 다리에도 흉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휴유증으로 인해 나타나는정상도 신체검사시 유효한지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화상이후 모두 타버렸던 저의 머리카락이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지도않고 빠지지도 않으며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머리가 가렵고 따가운 정상이나타납니다.
제대이후 매운음식은  되도록이면 집에서만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양손중에서 온른손은 날씨가 추워지려하면 손이저리고 감각이 없어집니다.(바늘 또는 칼로 베어도 아프지않음.)
선배님들 제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7.13 20:04
글을보면 관계가 많이 남아있고 휴유증도 많이 가지고
계신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저도 모르고 있으나 답글이 없기에
위 모든사항에 대한 진단서로 자료로 발부받아서
제출을 해보시는게 .......
--확답이 아닌 저의생각입니다--
건승기원합니다.
김영록 2007.08.12 01:28
제 소견으로는 화상흉터가 체표면 1/10이 된다면 6급2항에
적용되구요 화상면적이 부족하다면 손에 관한
영구적 장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신검의는 현재상태를 보고 판단을하며
각종 진단서나 결과치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입니다.
어떤 상이처던지 영구적 장애를 남기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야만이
상이급수를 준다고 볼수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급수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면 큰 착오를 겪으실지도 모릅니다.

상이구분표를 확인하시고 숙지하시어 자기가 어느곳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사고당시 하체마비였다가 3년간의 치열한
재활운동덕에 지금은 평범하게 걸어다니지만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바,
신경쪽으로는 급수를 못받았습니다.

전 오로지 화상흉터 체표면 10/1에 해당하여 급수를 받았으며

피부이식으로 뗀 자국도 흉터로 인정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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