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보훈청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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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보훈청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영길 0 608 2007.07.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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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열증의 형을 둔 동생입니다.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걸려서 소송을 통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소송에서 승소 하여 국가유공자 신체 검사 결과를 지난 6월 달에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996년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세로 재대를 해서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그동안에 치료를 계속해오면서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곳도 보았고요, 직접 '나 손목좀 잘라줘~'라고 하는 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화장실 전체에 똥칠을 하는 것도 보았고여 어느날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와보니 '이 XXX야'. '니가 나죽이려고 하는거지'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하는 광경을 집안에 혼자 남아 있는 어머니에게 해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형의 키가 182cm 인데 한때는 90kg 까지 몸무게가 뿔었다가 한때는 50kg 이하의 몸무게까지 삐쩍마른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몸이라 한때 회사와 집이 멀어서 회사 근처에서 2년 정도 자취를 하다가 어느날 주말에 집에 와보니 정말 뼈 밖에 없는 형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무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며 늦었지만 그날로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에서 회사까지 현재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발작을 하더라도 혼자 많이 통제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좋아진게 근 작년부터 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말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의사전달이 될정도이고 일주일에 한번씩 어머니와 산에 등산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나아졌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발작이 일어나면 벽만 보고 멍하니 벽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 졌지요 음...

그래서 그런상태에서 올 3월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이 나고 5월달에 신체 검사를 받아 보니 6급 2항... 참 어이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에는 그냥 검사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서 현재상태(밖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발작을 했을때 벽만 보고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부분에 땀이 찬다등)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고 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 했었는데 또 6급 2항 ...

어머니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야기 하더군요 ..
'신체검사할때 의사앞에서는 또박또박이야기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가유공자 6급 2항을 받고자 소송을 내서 승소하기 까지가 3년이 걸렸습니다.
장애인 등급 2급인데 등급이 6급 2항이라니... 뭐가 잘 못된건가요?
아니면 현재 등급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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