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반월상연골및 화령막 손상으로 7급 받을수 있은방법좀 가르쳐주세요 ㅜ.ㅜ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및 화령막 손상으로 7급 받을수 있은방법좀 가르쳐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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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무릎 반월상연골및 화령막 손상으로 7급 받을수 있은방법좀 가르쳐주세요 ㅜ.ㅜ

성기영 5 882 2008.02.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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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차대대에서 근무을 했습니다
03년5월초에 무릎이 아파 6월 원주국군병원 진료후 의무실대기!!!
03년 9월중순경 휴가을 나와 MRI을 찍어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손상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2월 제대후 7~8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후 계속 아파 04년1월 반월상 제거 수술을 받고 05년7월 2차 반월상제거수술을받고 작년 12월 같은 병명으로 3차수술까지 받았습니다!그리고 올해
1월중순에 반월상연골의 후유증으로 화령막까지 손상되어 4차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작년 2월,3월에 부산 보훈청에서 국가 유공자신청을 했는데 2번다
기준미달 등외판정이 나왔습니다...지금 반월상 연골 제거량은 잘 모르겠지만
5년동안 좌측 무릎에 물만 50여번 뺐습니다!!한번은 량이 요구르트 1병량만큼
나온적도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때가 많습니다!!
이번엔 다시 수술건으로 재검을 신청할 생각인데 어떻게 준비을 해야 받을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황태섭 2008.02.02 14:39
안녕하세요.성기영님!
무릎으로 상이등급을 받기위해선, 관절염의 정도와 근위축의 정도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관절염의 정도는 1기 2기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염의 정도가 3기정도
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위축의 정도는 잦은 수술로 무릎의 근육이 빠져서 회복이 안될 정도의 위축이 있을때 7급에서 6급2항이 해당 될것 같아요.그외 인공관절 수술시 6급1항에서 5급이 해당됩니다.좋은 결과 있길바랍니다.^^;
김영태(꽃) 2008.02.04 14:22
인공관절 하시면 6급1항 입니다...
성기영 2008.02.04 18:27
감사합니다...지금 좌측 근육량이 오른쪽을 100%으로 봤을때
28% 나왔거든요!!!자료을 많이 준비해야겟네요~~
한성수 2008.02.05 08:55
성기형님
7급807호 연골판 손상에 의한 엑스선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자 로 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7급807호 해당이 됩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관절경으로 수술하셨다면 병원에 관절경 사진 촬영한 것을 확인 하세요. 엑스선 ,mri 필름을 잘 못 판독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예로 성기형님이 슬관절 다친 부위 때문에 슬관절 전문의 한데서 수술 받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의사은 슬관절 전문의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데, 제 경험으로 3번 신체검사 떨어저서 신체검사 의사의 분야를 살펴본봐 소아골절전문, 척추골절전문,척추골절전문,다른 분야 전문분야 의사한데 신체검사를 받았고.4번 신체검사시 mri ,관절경검사시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를 하고 제출하여 양쪽 무릎 각각7급897호 받았네요.
사진 꼭 첨부 하세요
성기영 2008.02.14 20:37
한성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도움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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