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장애에 해당분 입법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내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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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코의 장애에 해당분 입법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내어 주세요

김욱동 1 871 2007.09.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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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이등급기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코의 상이로 등급을 못 받으신분은 이법이 확정된다면 개정안에
의해 신체검사상이등급으 받으실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후각기능이 폐지 되었고, "코의 결손 된 후"...로 되어
보훈처의 해석에 의하면 기존법의 결손이란 "외비의 상실 변형을 뜻했는데
바깥코가 아무렇지 않고 코 내부가 이상이 있어도 호흡에 지장이 없으면
등급 받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후각상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분은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완화된 것인지 강화된 것인지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없나요?
그리고 "코"의 기준을 "외비"로 한정한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해
두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해당사분들은 국가보훈처에 많은 의견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명절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김욱동 올림

*표를 입력하니 깨지네요

<개정내용>

3. 코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32․

코가 1/2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숨쉬기가 곤란한 자이거나 후각을 상실한 자․ - 코가 1/2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자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62․ 코가 1/3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 코가 1/3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4․ 코가 1/4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 코가 1/4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Comments

박병용 2007.10.18 12:20
이렇게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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