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관련질문드립니다.(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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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관련질문드립니다.(머리)

이광훈 0 883 2007.09.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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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복합함몰골절로 올7월 국가유공자 7급을 받은 이광훈입니다..
7급401호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받았으나 자료를 보강하여 재심을 보려 하는데 의학적인 상식을 몰라 등급이 올라갈수 있을지 국사모 선.후배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3개병원 다른과 소견서를 받았는데요..



@안산 고대병원 신경외과 (7급받을시 제출한 소견서 내용과 일치)

병명:두개골복합함몰골절. 개두술후상태(두개성형술).외상후 신경증

상기자는 98년 군복무중 사고로 상기 . 병명진단하에 상기 .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지속되는 두통과 두피의 이감각증 및 불안감(정서불안) 등 증상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음. 신경학검사와 타병원에서 시행한 제반 방사선상 상기의 진단하에 향후로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안산 고대병원 성형외과 (재심보강)

병명:두개골 골절후 두개변형(5cmX5cm) 두피부 반흔 (두부 모발선내)

상기자는 1998년 군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상기추형이 남아있음 . 상기 두개골 변형은 계란크기 이상이라고 할수있으며 (5cmX5cm) 상기 면적의 두개골이 2-3mm 이상 함몰되어 있음. 본원의 진찰 및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소견에 한함


@안산 한도병원 신경과(고대 신경과예약이너무 밀려있는관계로)재심보강

병명:뇌진탕후 증후군 . 두통 . 현기 및 어지러움

상기환자는 내원9년전 발생된 사고 이후 두통과 안면부 이상감 , 현훈증 , 불안증상이 반복되어 상기 진단하에 진료중인 환자로 안정가료와 경과 관찰을 요합니다.


6급2항 44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자 :  뇌진탕 후유증이 있는자

6급1항 12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자


개인적인 증상은

건망증,불안,현기증,두통

비오날 및 2달에 한번정도 머리가 너무 깨질듯이 아파 이대로 죽을수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어지러워 새벽녁에 고대 병원 응급실에 간적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순간 현기증 과 머리부분과 얼굴 한쪽면이 동시에 번쩍되는 고통발생

돌출된 두개골뼈가 배겨서 오른쪽으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이 금방 없어질수 있겠지만 심한경우 평생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MRI 부분에선 뇌손상은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이죠..)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국사모 선후배님들 항상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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