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성의있는답변에 감사드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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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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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도 6 874 2005.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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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어짜피 더받아봐야 등외판정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재검을 통하지 않은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검사를 받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담당군의관들의 무성의와 불친절하고 지극히 객관적이지못한 주관적인 판정 때문 이였습니다. 불과 3분만에 끝나더군요. 저는 진단서에다가 이것저것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단서를 한번 흘깃 흘켜보더군요. 제진단서의 내용은 어떤 판례를 찾아봐도 유공이 인정되는 정도의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단지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흔히 있는 병명이라는 것만보고 진단서도 잘보지않은채 금방끝나더군요.그후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보훈청에서도 그러더군요 행정심판은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는지의 검토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변호사선임은 어디서 해야 확실하며 소송기간과 비용등을 아시는 분은 부디 도와주십시요. 예가 있으신 분은 그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연락처도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Comments

이상현 2005.04.12 21:48
님 저도 전방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잘안되어가는 듯싶습니다. 전 3번 수술했구요,.그래도 안되어가고 있어요..잘되야 7급입니다. 님의 상태가 상위등급표상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전 해당이 안됩니다. 전 다리가 10도 안펴집니다 이게해당이 안된다네요..어이가 없지요..다리가 안펴지면 다리를 절게되죠..
이상현 2005.04.12 21:50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데 등급외판정입니다. 나라현실이 이렇습니다. 4분의 1이상 관절 운동버위제한 즉펴는건 37도 정도 구부리는 거는 110도 이상 안구부려져야 가능합니다. 다리를 절면서 일도 못하는데 전 억울해서 등급표무시하고 소송걸었습니다
등급이 안되도 이억울함을 꼭 알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현 2005.04.12 21:52
님도 소송거세요..유능한 변호사 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아니면 홀로소송하세요..전 괞이 돈들여한거같네요..변호사가 신경도 안씁니다. 열받죠...제가 다 가르켜주는 형편입니다. 이런..
암튼 소송에서 꼭승리하세요..기간은 6개월정도 걸리면 전 지금 소송건지 2개월되어갑니다.
이재길 2005.04.13 02:24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세요.
님이 무료법률구조 대상자가 되신다면 행정소송을 도와줍니다. 농·어민/도시영세민 등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아보세요.http://www.klac.or.kr/
저도 지금 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보훈청의 이의가 없다면 다시금 신검을 받고 유공자
등록이 되어집니다.
이재길 2005.04.13 02:34
소송접수를 하고나면 몇개월 후에 법원에서 구조공단으로
답변서가 오는데 신체감정을 어느 종합병원에서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그러면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는데 질병
부위마다 틀리게 비용이 부과 됩니다.예로 내과적 질병의
감정하고 외과적 질병 그리고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나뉘닙다.
제가 들은 바로는 100만원 내외정도 들었다는 분도 있었고
30~40만원 정도 들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약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대학 종합병원의 전문의 이다보니
외뢔환자 입원환자의 진료와 대학교수로서의 업무가 있기에
신체감정 답변서를 연줄이 아닌한 빨리 써주지 않습니다.
고로 대략 총 기간은 최소6개월~12개월 평균 8개월~10개월 정도 걸립니다.더 궁금중이 있으면 글 남기셔요.
강경수 2005.04.18 02:16
이재길님 저도 우측고관절외상성관절염으로 의병전역하여 인공관절수술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했는데 요건비해당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님말데로 법률구조공단에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그리고 진단서랑 수술확인서등을 때서 의뢰신청을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의뢰를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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