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군 입대를 하여 99년도에 사격으로 인하여 청력이 손실되어 국군병원에서 6개월 가량 입원후 군의관의 말씀에 의가사 전역이 가능하다기에 전역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물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한번하는 군생활 기간을 다하고 만기전역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 의가사 전역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군복무후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후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껴 장애인등록을 하였습니다.
혹시 전역후 장애인등록에서 국가 유공자로 전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