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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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한제는...

손호준 0 872 2005.04.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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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헌법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번 상한제는 위헌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번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말이 많았을때 위 헌법을 근거로 유공자 가산점은
합헌이라고 판결났었자나요... 누구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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