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님 "상한제"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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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님 "상한제"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현수 0 870 2005.04.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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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로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유공자 입니다. 금번 가산점에 관해 기사를 뒤늦게 봤습니다.

상한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본것은 "선발 정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저같은 유공자는 장애 직렬 응시 時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인지..

상한제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요약하자면

1> "상한제"란?

2> 유공자 본인과 "상한제" 실시에 따른 변화되는점.

3> 합격률이 더 낮아 지는건 아닌지..

- 보훈처 답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중 소수인원 선발과목에서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과다하여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가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합격률 30%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직렬이나 교과시험에서는 가점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취업보호대상자 합격률 상한제는 공무원/교사/기업체 등 모든 채용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점합격률 상환제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합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수인원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가점합격에 거의 지장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여기까지 3명 이하 직렬은 해당 제외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오해 없도록 확실히 집고 넘어 가야 할거 같기에.

글올립니다.

우리 젊은 유공자분들 많은 의견을 보훈처 및 기관에 내어서

금번 상한제 불합리적인 면을 개선토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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