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기사만 볼게 아니라...)

“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기사만 볼게 아니라...)

자유게시판

“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기사만 볼게 아니라...)

김대훈 6 1,092 2007.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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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군생활 중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한 뒤 의병 전역한 박모(23.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05년 3월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넘어져 우측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했다.

이후 박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같은 해 8월 의병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당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보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지휘관 지휘하에 이뤄진 체력단력 활동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사실은 해당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 하자가 없다"며 "박씨가 우측 무릎관절 부상 후 재건수술과 상당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등급(1~7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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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만을 전제로 하여

나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생각하여 왜 나는 안되는 가~

그렇다면 나도 소송하면 인정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인 입니다.


소송의 경우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것이며

결론적으로 이 기사의 경우 등외판정에 대한 소송으로 신체감정에서 등급이

가능하다는 의사 의 소견이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배제하고 의학적인 부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함으로 인해

7급이 해당한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소송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만을 그대로 믿을게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어떤점을 어떤이유로 인정한 것인지 를 이해하고 나서

내 경우와 이사건과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기사는 판결문의 일부내용만을 추려 기사화 한 것입니다.

고로 일부내용이 판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은 "주문" 과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피고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이유는 원피고에게 판단에 대한 설명 한 것 입니다.


소송은 최후에 보루입니다.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결정 해야 합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9.07 13:54
아직 1심 사항이네요.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법원에서 인용을해
7급을 받으셨으나 아직 갈길이 더 있다는.....
최율현 2007.09.07 22:15
제 사견으로는 부대 안에서 다치면 무조건 공상은 인증 해야 되지 않나 쉽네요... 왜냐면 언제 전쟁이 있을줄 모르니 대기중 개념이 성립되니까요 즉 사회에서 따지면 숙직을 쓰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숙직 써다가 다치면 산재 및 공무상으로 인정 해주잖아요???
정현(울산) 2007.09.07 22:21
아니 위글은 공상은 인정이 되었으나
신체검사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한거 같습니다.
7급에 준용이 1심법원에서 인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2심 3심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라서 댓글로 아직 갈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건승하세요
변준환(마산) 2007.09.08 11:47
네이버 뉴스 메인 화면에 떳는데 댓글이 정말 개판 오분전 입니다..
그간 군대가 가서 다친 젊은 유공자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열실히 나타나네요.
수많은 댓글中..
ID : dancego*
공자네 내친구도 국가유공자네`~~~아휴~~의가사제대했으니~~안다치고 온사람들만 바보되네~~
하긴 평생 병진보단 낮지~~~~
정현(울산) 2007.09.08 12:42
무개념 사람들만 내용만보고 댓글을 달것죠
모든 제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원이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 한것도 아니고
또한 위기사는 국가보훈처 공무중 심의의결도 되어서
신체검사 비해당으로 소송을 하는거 같은데
보훈심사위원회가 쉽게 공상을 안해주죠
다 기사내용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변준환(마산) 2007.09.08 14:38
공상인정 받고 신검을 받았으나 상이처가 경미해 등급을 못 받은걸 소송해 승소한건데.. 제목 '전투축구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

강원일보에 김미영기자님의 개념없는 기사 하나로 현재 네이버의 기사 원문 댓글 게시판은 한마디로 난리가 아닙니다..

유공자가 무슨 범죄자 보다 더 못 한 인간으로 치부 되어 가네요..세상 정말 험하네요.....휴우 ㅡㅜ..
이게 인간들의 본심이라니.. 악플로 게시판 폭파 직전 중..911테러 수준 이네요 ㅡ.ㅡ...

target=_blank>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593&hotissue_item_id=35112&office_id=143&article_id=0000071997§ion_id=3


ㄴ현실이 참..슬프네요 ㅡㅜ..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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