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버지께서 보국수훈자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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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등급은 5급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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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아보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은 학점 기준만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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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수업료를 면제해준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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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보훈처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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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보니 학점엔 이상이 없고 교육보호는 6급 이하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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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는 안된다고 그러던데..어떻게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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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보호 안에 공납금 면제가 포함되서 그 자격이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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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업료 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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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어떤 곳에서도 등급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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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보훈처 홈페이지에 뒤져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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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에 관한 내용이 교육보호대상자와 수업료(공납금) 면제 대상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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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관한 기준에 너무 애매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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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이 국가유공자는 생활등급에 상관없이 본인과 가족의 등록금이 면제되며
무공 보국수훈자인경우는 생활등급에 따라 면제가 됩니다.
생활 등급을 다시 조정하셔서 면제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보호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