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외받으신이유를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보훈처에 자세한 서류를 요청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은 그 자체질병으론 인정 안해줍니다. 동반되는 합병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도 승소가능성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변호사는 군 법무관출신이나 보험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유종수
2004.07.20 21:19
저도 승소 했는데 경험있는 변호사가 중요함니다
당뇨고혈압이 군대에서 입은 상이처때문에 발병했는지 증거가 중요합니다 공상인정되면 소송하면 승소할퍼센트가 높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뇨고혈압이 군대에서 입은 상이처때문에 발병했는지 증거가 중요합니다 공상인정되면 소송하면 승소할퍼센트가 높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