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정순 1 873 2004.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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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대에 있을때 신병훈련중 탱크의 레바(핸들)에 부딪혀 앞니 6개

가 부러지고 잇몸이 상하 좌우로 어긋났으나, 처치만 하고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앞

니 포함하여 16개를 뽑은 후 의치는 하지 않고 만기 전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

공자 신청을 했는데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다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릴적부터 치아로 인해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

런 판정을 받고 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옛날엔 군대에서 다쳐도 상사의 승진에 차질을 미

친다는 이유로 병상일지에 기록을 정확히 하지 않기도 했다던데..만약 그런걸로 인

한 증거 불충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Comments

최민수 2004.07.06 17:53
군복무 하신지 얼마 안된경우면 가능하나 오래되신경우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때문입니다. 혹 당시상황을 인우보증해주실분이 계시는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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