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에는 사유가 불충분 한건가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에는 사유가 불충분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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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에는 사유가 불충분 한건가요?

조유연 1 850 2004.07.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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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갓난 아기때 외할아버지를 잃으시고, 외할머니도 없이 혼자 고아로 자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관련 용어도 생소하여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각판정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인은 1950.5.31 진도군청 내무과 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러나 군부에서는 북괴정규군이 진도를 점령하지 않았다하여 진도 전역에 태극기 게양을 지시하였고, 야간을 틈타 침투한 북괴정규군이 사망자 김정주의 집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습격하였다.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정주의 주머니에 열쇠꾸러미를 발견하고 진도경찰서로 연행되어 신원조사한 결과 군 직원임을 확인하고 군청문을 열라는 북괴군의 명령을 거역하자 북괴정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음.

2.재직확인서에 진도군청 내무과 기원임을 확인, 또한 제적등본에 진도면 성내리 군청앞에서 북한 괴뢰군의 피살로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3.사망 당시 동료직원이 증인으로 법정 출석함.

4.위 각 항의 사실 및 관련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가.공무원 신분이었음은 확인 가능하나, 공무수행과 관련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나.북한 괴뢰군에게 적발되어 총살된 것은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문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결정함.

간단히 추린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에는 사유가 불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민수 2004.07.05 18:41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합니다. 같은내용으로도 바뀌는경우가 있으니 힘내세요. 관건은 외할아버님께서 사망사유가 공무상인정을 받는것과 그것을 입증하는것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가할 자료가 있을지 변호사와도 잘 상의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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