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6.25때 백마고지에서 싸우시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으셔서
전투중 헬기에 실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조기 보병이고 상병(0675163)에 전역하셨습니다.
전역하시고 상해용사들이
6.25때 부상당하신분들에게 나라에서 혜택을(유공자) 준다고
이름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 아버님이 동사무소에 등록된 이름이 아닌
부락에서 불리던 이름으로 써서 보냈는데
이름이 달라 퇴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이름이 잘못기재되서요.
다시 보낼려고 했는데 돈을 좀 언져줘야 됬었나봅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쓰고 그냥 다시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유공자에게 혜택이 많을줄을 몰랐나 봅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50년이 넘어 어머님에게 듣게 된 사실인데
어머님이 육군 백마고지하고 백병원을 기억하고 계시던군요.
보훈청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아버님이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에 한번이라도 머리 때문에 가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옛날에는 죽을 병 아니였으면 병원에 갔었습니까?
살림도 어려운데
이마에 흉만 달고 사셨지...
그런데 제대하고 머리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은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돌아가셨고 유공자가 되긴 어렵다고 하더군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6.25때 백마고지에 싸우시다가
조기 전역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유공자 자격이 없을런지요.
그리고 두번째 이름을 잘못 기재해서 다시 등록하라고 했는데
그 등록하라고 하신분은 아직 고향에 살아게신다고 합니다.
제가 보훈청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더군요.
과연 그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을지.
어머님 평생 한으로 살아가시는데
차라리 상해용사들이 그 당시 아버님에게 그런 유공자 말을 안했으면
덜 억울하기도 하겠습니다.
서류까지 다 꾸며 가시고 단지 이름때문에 유공자가 못된는데요.
얼마나 한이 되시면 50년이 지난 지금도
손도 못써보고
백마고지하고 육국 백병원을 기억하고 게시는지..
나라에선 외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은 등을 돌리는 겁니까?
총을 겨누며 나라를 위해 싸우시고 부상까지 당하셔서
조기 전역하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면
cscs1004@hanmail.net로 연락주십시요.
보훈청에서는 살아게셨을당시
제대하시고 병원에 한번이라도 간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유공자 급수를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마고지에 싸우시다가 머리에 부상을 당해 헬기에 실려 가셔서 백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다가 상병에 제대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유공자가 아닙니까?
나라법이 외 이모양입니까?
우선 진정하세요. 귀하가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이해합니다.
국가유공자란 전쟁및 이에 준한 사항으로 무공을 세우셔서 무공훈장을 받으신경우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부상인경우 부상당한사실만 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1~7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입증하기 힘들겁니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전에 의학적 소견, 치료, 수술기록이 없다면 힘들겁니다.
국가유공자란 전쟁및 이에 준한 사항으로 무공을 세우셔서 무공훈장을 받으신경우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부상인경우 부상당한사실만 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1~7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입증하기 힘들겁니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전에 의학적 소견, 치료, 수술기록이 없다면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