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3세의 주부입니다.
어제는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날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사변때 포항전투(자세한것은 자료를봐야함)총상을 세군데
5개를 맞았습니다. 당시 군병원에서 치료를받고 총알은 빼냈는데 휴우증으로
살이 쎡는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손목을 절단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고집으로
그냥 지내시다가 겨드랑이 곪아서 다시 그곳을 수술로 부위제거를 하여 지금은 다리와 겨드랑 흉터 어깨주걱뼈는 제거되었고 손에는 총알은 제거됐지만 흉터로 피부가 당겨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신체검사를 하셨는데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다시2회를 더하고도
등급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2004년 4월에 신청하셔서 5월에 검사받으면서 근전도검사까지 하셔서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는 군병원에서 치료후 제대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연금을 받으시다가 1961년쯤부터 군사혁명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병상기록일지등도 육군본부에서 다보내주셔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러 가서 이야기를 하니 그당시에는 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줬는데 지금의 보훈청이 생겨서 보훈청에서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 1961년에 보훈청이 생기면서 신청을 하지않아서 못받았고 지금은 지난것은 못받고 이번 신체검사 신청한날부터만 소급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사실 유공자 신청도 주위에서 하라고 성화였지만 아버지는 본인이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시면서 안하시다가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신청하시다가 이번에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셔서 둘째딸인 제가 따라가서 근전도 검사도 해서 내야된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검사서를 내게 된것입니다.
그전에도 근전도 검사를 해서 냈더라면 .......아쉬움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961년 당시에 보훈청으로 이관이되면 당연히 복지부에서 관리했던 최소한의 연금대상자는 본인에게 통보도 하고 보훈청에서 관리를 해줘야하지 않느냐하는 문제입니다.
43년동안 받았던 혜택을 못받고도 신체검사 신청을 해서도 3번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고 4번째 됐는데 지금 저희아버님 연세가 74세이십니다.
연금도 본인 살 생전에나 타는데 너무 저희 아버님 불쌍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나마 잘살게 된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고생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우리세대가 잘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고생만 하시고 너무 불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도움 주실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국사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