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해 3월말에 유공자 신청을 하고 어제 공상판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신검을 받지 않은상태이구요.. 제가 디스크로 전역을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전역을해서 유공자는 못될듯 하지만...
공상판정이 나면 그 상이처에 관해서만은 유공자가 되지않터라도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어디서 들은거 같애서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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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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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병원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답변합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보훈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는 고의나 자해 또는 상해가 아닌 일반적인 모든질환에 대하여 국비(무료) 진료가 가능하며, 상이처는 인정 받았지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지 못해 경상이자로 등록되신분은 그 상이처에 대하여만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름 현재 국가유공자나 경상이자로 등록결정 이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먼저 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국가유공자나 경상이자로 등록결정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일 이후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신검계(☏601-6137)나 주소지 관할보훈청(참고:부산보훈청☏469-21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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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말입니까?
제가 저다음날 가서 국비로 진료를 받고 엠알아이예약까지 하고왔는데
이런답이 올라와있길레 다시 질문을 했더니 전화가 왔더군요..
뭔가가 착오가 생긴거 같다고 병원으로 방문해달라며..
원래는 저게 맞다며 돈을 내라는 식으로.. 뭐.. 대충 그런내용..
혹시 유공자 되신분이나 유공자가 못되신분들중에
공상판정이 나고 신검 받기전에 진료를 받으신분들...
상이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고 결과가 어떻게되든
진료비를 환불받았던 방식으로 진료를 하셨던 분있으십니까?
저게 맞는말인지 지금 급합니당. 내일 방문해달라는데..
돈마련하기도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