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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7 871 2005.04.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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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유공자7급인데여 갑자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훈처에서 도움받울수 있는것이 있나여?


Comments

유상훈 2005.04.19 15:15
받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건강하세요.
이현우 2005.04.19 15:44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정 월수입에 지장이 크다면 한번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가. 기본금
ㅇ 가족수가 3인이하인 경우 : 70,000원
ㅇ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 : 80,000원


나. 가산금
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10등급 최저금액에 달할때까지 1만원 단위로 5만원 한도내에서 가산 지급, 단 가구원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가구 지급 제외)
이현우 2005.04.19 15:47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증 발급

발급절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발급기준과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의뢰→시·군·구를 통하여 발급
남형연 2005.04.19 16:35
이현우씨 수고 많습니다! 2005년 부터 생활조정수당이
상향되어 알려드립니다.
유공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파이팅!
-----------
#생활조정수당

1. 생활조정수당의 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급

2. 지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 대하여 가족수별(3인이하, 4인이상)로 차등 지급

3. 지급액
가. 기본금
ㅇ 가족수가 3인이하인 경우 : 80,000원
ㅇ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 : 90,000원
나. 가산금
1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10등급 최저금액에 달할때까지 2만원 단위로 10만원 한도내에서 가산 지급, 단 가구원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가구 지급 제외)

남형연 2005.04.19 16:42
참고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확인하세요!
http://www.mpva.go.kr/upload/repay/sogub_2004.hwp
신동호 2005.04.19 17:06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현우 2005.04.19 19:45
어? 수당이 올랐네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언능 갱신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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