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자녀의 교육보호지원의 문제점

[re] 국가유공자자녀의 교육보호지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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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자녀의 교육보호지원의 문제점

조성원 0 881 2007.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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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의 신입생 선발전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정원외 3%이내 선발한다는 전형을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전형의 합격선이상으로 선발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의 원성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
>
>대부분 과학고에서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경우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과학고의 특성상 중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올림피아드대회입상, 과학고인증시험입상, 영재원출신자 등 소속중학교의 확인을 거쳐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합격과 탈락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 시도별 최고의 학생들이 지원하며 그 중에서 학교별 배점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과학고의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정원외 선발규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적용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
>정원외 3% 이내 선발한다고 해놓고 반드시 합격선이상이 되어야만 선발하는 것은 일종의 눈가림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떤 기준점이나 가산점도 없으며 똑같은 조건으로 선발하면서 국가유공자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과학고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과학고의 선발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학고의 선발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1. 현재 규정대로  3%이내 지원자는 모두 선발하는 방안
>2. 배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공무원시험이나 대구외국어고에서 1% 가산점부여)
>3. 올림피아드대회입상, 과학고인증시험입상, 영재원출신자가 지원 시 3%이내 선발
>4. 1차 전형합격자(서류심사), 지원자의 과반수이상 성적 혹은 총배점의 80%이상 등은 3%이내 선발
>5. 기타 과학고별 일정한 학력기준을 두고 그 기준점수 이상인자는 3%이내 선발
>6. 위의 5가지 조항 미적용 시 교육보호대상자의 3%이내 선발규정 자체를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임용시험( 5-10%), 국영기업체 등 공채시험에도 가산점제도가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농어촌출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청소년가장,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특별전형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
>2008년도 대학입시요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특별전형에 의한 최저학력기준을 수능등급을 조정해주는 대학이 고려대, 부산대 등 44개 대학, 면접구술고사성적의 60%이상 경북대 등 3개대, 면접고사 40%이상 계명대 등이며 최저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이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등 100여개대학이며 농어촌출신만 해도 작년 2007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95명, 고려대 204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
>이렇게 공무원 등 각종 공채시험과 대학입시에서도 일정한 전형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있는데 왜 과학고만 일반전형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만 선발을 하는지요?
>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위한 경쟁심이 정원외 3%이내로 선발한다는 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국가유공자자녀가 똑같은 조건으로  합격을 하면 합격한 유공자자녀인원 만큼 차상위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유공자자녀는 정원외로 빼내는 황당한 선발방법이 되버렸습니다(유공자자녀가 1명도 합격 못하면 일반학생도 선발안하고 국가유공자 자녀가 합격하면 그 인원만큼 일반학생을 선발)
>
>성적순위로 선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면 합격선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교육보호대상자를 정원외로 선발한다고 공고하였는지요?
>
>누구라도 성적순위로 선발되는데 구태여 교육보호대상자나 정원외 선발이라고 할 필요가 없으며 정원외 몇 명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합격선이상이라면 앞뒤의 규정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니 삭제하던지 그냥 성적순위로 정원외 몇 명을 뽑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고의 이러한 잘못된 작요에 금년에도 적지 않은 국가유공자자녀들이 잘못된 선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국가보훈처는 가만히 있는지? 이러한 실상을 알고나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이 과학고의 전형요강보다 상위법이므로 반드시 교육인적지원부에 당당히 항의 를 해야 할것입니다
>
>국가유공자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 오히려 국가유공자를 우롱하는 규정이 이므로 선발방법을 정부시책대로 규정에 의해 하든지 아니면 이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전국 과학고등학교 정원외 입학선발전형
>2. 2008학년도 국가유공자 및 자녀 특별전형
>
> 첨부파일다운하려하는데 안되네요....아사달...찿을수없는...등등 이렇게나오네요.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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