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의견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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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의견 드려봅니다.

송인찬 1 630 2005.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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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들 감정적으로 나와 해결자체가 애매해지는 부분이고.. 누구 말도 다 틀렸다고 보기 힘든부분입니다..

저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써 한말씀 드려보면..
폐지는 절대 불가 입니다.. 투쟁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절대 폐지는 안대죠.. 가장 현실적인 유공자 취업보호 정책인동시에 유공자 공직 진출을 돕는 중요 조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양보하고 이해해야 할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들의 주장중에 가장 타당한 근거중 하나가 공무담임권의 침해 입니다.. 유공자 예우가 심각하게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 할경우 저희는 당연히 축소나 제한을 수용해야 합니다..
사대 가산점의 경우 자녀 든 본인이든.. 제한이 조금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대 임용고사가 그들의 주장 처럼 1,2점 사이에 촘촘히 당락자들이 모여있다면.. 이건 분명한 공무담임권및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원의 상당부분 퍼센테이지를 정해(20프로 정도) 이상 합격 시에는 고득점 순으로 가산점을 주지 않고 원 점수만으로 합격을 정하는 조항 정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번 보훈처의 취업보호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런가는 모르나.. 모두 이부분은 동의 하실겁니다.. 검찰 사무직 및 국회직 그리고 소수 기술직채용의 경우.. 정말 심각한 저희의 주장 오류는... 합격자 대다수가 유공자 자녀및 본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취업보호 존속을 주장 하는것은 유공자가 마치 이익집단화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당하고 깔끔한 것은 유공자가 가산점 안받고 당당히 합격하는 것이나.. 가장이 유공자라 재력의 부조화로... 또 본인의 몸이 상이를 입었기에, 체력 부족및 타 직장에서 취업불가 근거를들어 정당한 혜택 수혜를 주장 하는것은 근거 있는것이나.. 일반인도 공무원이 되려 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여기 회원님들은 절대 동의 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제가 돈을 모아 학원을 다닐시.. 어이 없는 유공자 한명이 있었습니다.. 귀족 유공자라 불리더군요..
집안도 유복한상태에서 유공자가 되어 학원에 다니고.. 7급및 검찰 사무직도 당당히 합격한 그는.. 자신의 혜택을 자랑하고 다녔으며..일반인들은 몇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최 단기간에 합격 하는 것을 떠들고 다녔읍니다..

이런 소수의 예가 전체로 호도되는 예가 있다면.. 정당한 근거를 들어 저희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소수 직렬은 채용인원 퍼센테이지 정해서 제한하는것은 필수 입니다.. 만약 일행직도 전체 채용인원에서 일반인의 공무 담임권을 엄연히 침해 할경우 제한이 조금은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리플 달아주세요


Comments

신동호 2005.01.20 00:21
송인찬님의 말씀 옳습니다. 보훈처에서 소수독식직렬에 대한
제한선을 둘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타직렬에 대해선
예전과 비슷하게 진행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에 유공을 했으니 국가에서 가산점혜택을 주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이 되었음하네요. 국가보훈처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송인찬님 꼭 공직에 임하셔서 어려우신분들 많이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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