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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양진석
1
701
2007.10.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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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비공상 받은지 3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전에 오영상님의 도움과 여러회원님 덕분에 용기를 내보려 했으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제이름을 검색해보면 비공상으로 까지 받은내용 다 있을것입니다..
현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현물지급명세서는 10년전 자료만 남아있는상태라
의병제대후 12년이 되서 포기를 하고.
소송을 하려고 히포크라에 문의한결과 일딴 군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받아
오라더군요.. 그래서 받아와서 히포크라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히포크라에 2어시간을 상담한결과 50:50정도로 승소가능성을 제기하더군요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수없고..그것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할것이고
일딴 하는데까지 한다면 승소를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5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솔직히 적은돈은 아니지요..
된다면 된다면 500만원쯤이야 하겠지만.. 반신반의 심정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일딴 몇일 안남은 재심등록때문이라도 뭘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대한법률구조단이라는 곳에 아직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
성의껏 도와줄수 있나 의야심도 있고.. 일딴 문제는 돈이고..
없는살림에 저때문에 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제자신을 입증할만한 서류도 그렇고
인우보증도 훈련소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친구를 위해서 뭐든 할수있다만..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해줄수 없다고..
인우보증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ㅠㅠ
아무튼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선 후배님들도 있을것이고..
많은 조언과 도움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남기겠습니다. 010-7599-0996 양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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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10.30 09:28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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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로또판매권, 신문자판판매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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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용
2004.06.03
691
0
1235
ktx 6회 무임 확인 방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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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김득용
2005.02.28
691
0
1234
저두 유공자 될수있나요,,,??많은조언좀..부탁해요.^^
댓글
+
2
개
정범수
2005.03.24
691
0
1233
경험자님의 고견 부탁드림니다
유병인
2005.05.01
691
0
1232
답변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도와 주십시오..
유정범
2006.02.27
691
0
1231
신검기준이 수술후 6개월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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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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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욱
2007.09.29
691
0
1230
김근관님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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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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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2006.07.13
691
0
1229
2월22일 광주보훈병원에서 신검봅니다..
댓글
+
1
개
김태민
2007.02.18
691
0
1228
국사모에도 PHOTO란 만들면 안되나요
정대성
2005.08.04
691
0
1227
궁금한게있어서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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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호
2008.02.13
691
0
1226
국사모 발전을 기원 합니다.
엄정태(거제)
2010.06.04
691
0
1225
세월호 특위 “피해자 가족 평생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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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4.06.09
691
0
1224
고속도로 감면 방법?
금성일
2003.09.08
690
0
1223
바이러스 경고문입니다...
이창훈
2007.05.04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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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신검일이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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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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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샘 폐쇄증 수술에 대하여..
권병철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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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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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욱
2007.11.13
690
0
1219
육본에서 온 서류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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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언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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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저기~ 누구 아는분 없나여~
유상훈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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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질병에 해당되시는분 참고하세요
김욱동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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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국사모 대표님과 회원여러분.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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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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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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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필요 없다. 전투수당 죽기전에 주세요. 제복은 현충원 갈때 입혀주세요.
작은아버님이 받으신걸 봤는데요. 6.25참전유공자 제복이 오히려 나아 보였습니다. 짙은 베이지색?인것 같았습…
7급은 7% 될것 같네요 5프로+2프로=7프로
65세 미만은 유공자 아닌가? 왜 나이로 차별하는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한 포상은 당연하지만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70년이 넘은 지금 와서 포상을 하…
박민식 전 장관은 비록 큰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는 대단했는데 지금의 장관은 있는…
기사 관련뉴스에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택시비도 지원하네요
저도 전방십자인대로 7급 받았습니다. 01년 의병전역. 08년 구법대상자로 7급. 2021년 가족수당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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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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