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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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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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기 2 870 2004.01.3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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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용사 이시지만, 상이판정은 받지 못하신, 6.25 참전용사 이신, 아버지를 둔
2세 입니다.
강제 징집 되어 , 전정 중 종아리에 수류탄 파편을 꽂으신 채, 고향으로 버려지다
싶히 내려 오셔서, 치료받은후 다시 정식 입대를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결과 , 육군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한이유 때문에 , 기록에 남아있질 않는다는
이유로,. 참전용사 판결만 받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아직도 엑스레이 를 찍으면, 보인다는 수류탄 파편.. 가슴이 아픕니다.
어릴때는, 아버지의 전쟁이야기를 들으면, 우와~~하면서, 마냥 철없이 굴었죠.
이제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은 둔 입장에서, 아버지의 노년이 쓸쓸해
보이는 건 당연한거겠지요.

그냥, 하소연 해 봤구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 명의로 차를 산다면, 취득세나,. 뭐.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로 해서 말이죠.
참전용사로는, 불가능 한가요.? 꼭좀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쪽지기능 있나 보던에. 것도 좋구요,. 이멜로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 멜은, sea7029@hanmail.net 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1.31 10:40
국가유공자가 되셔야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는 안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정한기 2004.02.04 23:10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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