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을 하려구 합니다-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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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을 하려구 합니다-소음성 난청

김영신 0 870 2006.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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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군훈련소에 사격훈련으로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여 논산훈련소의무대 및  후반기교육때 대구군병원, 자대배치되어 마산군병원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여 참고 생활하는중에 공상 유공자등록제도를 우연히 알게 되어 05년 12월에 등록신청하였으나 06년 4월말에 심의결과 마산군병원의 7일간 외진진료기록을 찾았으나 "외래진료기록 검토결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 할 수 없다"하여 요건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문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안내가 되어있으나,
육군본부 민원실에 정부기록요청을 5월 2일에 청구하였으며 대구군병원 기록을 추가로 더 찾아서 재심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대구군병원 외뢰진료기록을 못 찾는다면 인우보증(내무반동기)을 할 계획입니다.

도움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하는 방법이 최선이 방법인지?, 아님 더 좋은수가 있는지? 인우보증을 내무반동기를 2명하면 되는지?
제대하고는 그냥그냥 생활할만 했는데 이제 33살인데 이명 및 난청이 점점 고통스러지네요. 두서없이 적었으나 많은 도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혹시 모르니 핸드폰을 적겠습니다(011-913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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