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인 경우와 아닌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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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인 경우와 아닌경우의 판례

윤기섭 0 876 2007.02.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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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1992.11.27 제3부 판결 92누4444)

【출        전】
          법원공보 제936호, 1993년 1월 15일자 284페이지

【판시사항】

          가. 군인이 직무를 마치고 귀가 또는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사고로 입은 상이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상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군인이 군부대교관직 인계인수를 위하여 동료와 만난 기회에민간인과 싸움을 벌이다가 입은 상이가 위 "가"항의“직무수행중 상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범위 내의 행위는 모두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를 마치고 귀가 또는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도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6호에서 규정한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내의 행위가 아니라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일 때에는 업무수행성을인정할 수 없는 한편,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있어야 위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한다.

          나. 군인이 군부대교관직 인계인수를 위하여 동료와 만난 기회에민간인과 싸움을 벌이다가 입은 상이가 위 "가"항의 "직무수행중 상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선고, 84누403판결(공1986,333)
                                1986.12.23.선고, 86누541판결(공1987,258)
                                1990.12.21.선고, 90누6286판결(공1991,648)

【당사자】
          원고, 상고인 장명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8. 선고, 90구14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1.24. 특전사교육단장 소외권대포 대령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교관으로서 맡고 있던 과목을 소외송교승 중위에게 인수, 인계하기 위하여 그 날 17:00경 서울 시내종로서점에서 위 송교승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현창수 중위와 만나한국전쟁사라는 책을 구입한 다음,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위 세 사람이근처 경양식집에 들러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있던중, 옆자리에서 남자 및 여자 일행과 소주를 마시던 민간인 소외한명석이 특전사군복을 입고 있던 송교승 중위, 육군 군복을 입고 있던위 현창수 중위와 사복을 입고 있던 원고를 보고 "나도 4월에 해병대에서전역을 하였는데, 공수부대가 별거냐, 해병대가 더 세다"고 시비를 걸자,원고등 일행이 위 한명석에게 "하사관 출신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으니제자리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한명석은 앙심을 품고 일행과 함께위 경양식집을 먼저 나가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대금을 치르는 위 현창수를남겨 두고 나오는 위 송교승과 원고의 주위를 둘러선 다음 우선 위송교승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있을 때, 위 현창수도 뒤이어 나와"뭐야, 뭐야" 하며 합세해서 위 한명석과 치고 받으며 옥신각신할 즈음, 위송교승은 누군가에게 얼굴을 강타당하여 위 경양식집으로 쫓겨 들어가고,위 현창수만 남아 멱살을 잡고 시비하고 원고는 이를 말리고 있었는데,위 한명석이 깨진 보도블럭을 원고의 머리에 던져 원고로 하여금좌측전두엽뇌실질내혈종 등을 가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사실, 피고는육군 참모총장이 1985.11.28. 원고에 대한 전공상확인통보를 함에 따라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하였다가 1988.11.8.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부상은 전공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서 이 사건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는 교관 업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동료들을 만나게되었으나 위 업무는 위 식당 안에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과 시비를 벌이고 그 시비를 원만히 해결하지못하여 폭행사태로 발전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당한 것이므로,이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이 규정한'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잘못된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취소한 데에 재량범위의 일탈 또는 남용이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도 모두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를 마치고 귀가또는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도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제4조 제6호에서규정한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지만(당원 1990.12.21. 선고,90누6286판결등 참조), 위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자의적 행위 또는사적 행위일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당원 1985.12.24.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있어야 위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한명석 일행과 벌인 싸움은, 원고의 이 사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행위에 불과하고(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을자극하여 그의 폭력을 도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원고가 입은부상은 그가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는 위 '직무수행중 상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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