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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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갑 2 877 2006.02.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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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3기로 진단 받아서 2월 9일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폐암3기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서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있다는데
몇급 정도 받는지요. 폐암이다 하면  등급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담배를 피웠다든가 하면 그기준에서 탈락되는지요.
심사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Comments

김근관 2006.02.15 21:49
폐암의 발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아래등급기준을 적용받을것 같습니다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3급20
(1)한쪽 폐를 전부 적출한 자
(20)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

차후에 수술하였거나 악화되면 아래등급을 적용하겠지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2급103
(1)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9)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임성갑 2006.02.19 20:55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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