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장을3분에1이상 절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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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장을3분에1이상 절제를 ....

오준혁 2 629 2005.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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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장을 3분에 1이상 절제를 하였습니다.
요번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에 구비서류나 등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굼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Comments

김근관 2005.10.05 11:14
장을절제한자는 노동력상실율가지고 판단합니다 수술한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면 발급받아가시고 안되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가세요

상이등급구분표및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의하면

7급 702항에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4)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6급2항43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4)장의 부분 절제로서 유착증상이 있는 자
(10)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경한 장애로 소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6급1항704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5급95항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로 나와 있읍니다
(6)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

위사항을 보고 님이 예상등급을 판단해보시고 이번신검시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오준혁 2005.10.06 21:5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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