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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갑 4 861 2005.10.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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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봐도 화상으로 유공자되신분을 찾기가 슆지않네여..
1999년5월경에 취사병생활을 하다가 전신에 2도화상25%을 입고 만기제대하였습니다..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11월20일경에 신검예정입니다..
혹 도움이 될만한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등급표를 보면 외모로 판단하는데 저는 얼굴에 흉터는 다 치료돼었구요..
팔쪽에 좀 검은색반흔이 심해요...
제경우 가능할까요????


Comments

김근관 2005.10.03 11:59
상이등급구분표에의하면 5급 92항에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이상이면 5급92항을 적용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참고로 예비유공자 등록경험담 및 소송사례 267번 이재현님이 님과 같은 상이처로 등급받은사레가 있으니 열람하시면 많은도움이 되리라봅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박권수 2005.10.03 12:00
역시 김근관님...대답 시원시원...정확하게 해주시네요..^^ 선배님...연휴 잘 보내시구요..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김봉갑 2005.10.03 12: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이제 힘이좀 납니다..
꼭국사모 회원이 돼었으면 좋겠어요
김근관 2005.10.04 22:04
김봉갑님은 국사모 준회원이십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거든 정회원으로 등록하시어 많은 활동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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