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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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이근규 1 863 2005.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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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서혜부탈장)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후 증후군*추정*), 두피반흔, 좌하복부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1975년 9월 22일 두피열창(사상)으로 101야전 병원에 입원하여 1975년 9월 29일 퇴원한후, 1975년 11월 7일 근무중 (서혜부탈장)을로 재입원(공상)하여  입원치료후
1975년 12월 14일 만기 전연한거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년 1월 21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부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탈장,좌측)에 대하여 2000년 3월 22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판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할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 신체검사는 고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말도 않되는게 사회에서 머리를 부상 입은것도 없는데 왜 탈장은 공상으로 되어있고
머리는 왜 사상인지 참 어이없네요.
공상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때는 부대네에서 사고 터지면 중대장 소대장 진급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010-2588-2478연락주시거나 답글좀 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4 20:45
내용이 길어서 전화로 상담해 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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