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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록 4 876 2007.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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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99년도에 현역입대해서 전경으로 차출되서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신병때 고참들이 구타로 인하여 왼쪽 귀가 터졌습니다.그당시에는 아파도 얘기도 못하고..사격훈련때도 많이 아팠고..그러다가 대민봉사로 수영장에 갔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무지 아파 고참한테 얘기했더니 구타당했다는 말은 하지말고 그냥 귀가 아프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직원 한테 말해준다고..ㅡㅡ^ 그래서 경찰병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단순 치료하고 검사만 받았습니다.그때 당시 검사 결과 왼쪽귀가 안 좋다고 그러더군요..그당시에 왜 다쳤냐고 묻길래..저는 어렸을때 부터 아팠다고 얘기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습니다.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2001년 만기 제대후 취직할려고 건강검진을 하니 왼쪽귀가 60db 나왔습니다.그래서 5월에 상이군경신청했습니다.
오늘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근데 경찰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랍니다..경찰병원에 저나해보니깐 기록은 남아 있다고 하던데..직접와야 된다네요..
집이 엄청 멀어서 걱정이네요.(거제도)근데 제가 꼭 진단서 받아서 가야 됩니까..그쪽에서조사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지금 현제 진단서도 끊어오라네요.
어떡해야 할지..유공자 등급을 받을수있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서초) 2007.06.20 11:40
명록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하는게 우선 죄송합니다 청력의 경우 현재 상이등급기준표에 의하면 한쪽 청력 80 dB 이상 또는 50dB이상이면서 이명이 심한 경우 입니다.
우선 진료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꼭 가지는 않으셔도 괜찬습니다 어차피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보훈청에서 전국의 병원에 진료기록요청을 한다고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두시는게 확실하시겠죠? 우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인정을 받는것이 최우선입니다.
전명석(경기안산) 2007.06.21 10:44
안녕하세요? 이명록님!~~
얼마전 올린글도 봤었는데~~준비 잘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의경 출신입니다`~~ 아직도 경찰병원은 우리나라에 한곳
밖엔 없나보군요?~~ 한심합니다~~~
군복무지에서 진단서를 가져오라는건 아마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행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인듯 싶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라면 천리길이 아니라 만리길이라도 재촉해서
올라가셔야지요~~
모든일이 잘되어서 신체검사 까지만이라도 가야지 상이처
라도 국비로 지원받을수있지 않겠어요?~~
설령, 상이정도가 기준에 들지않는다해도 세월이 지나면
기준도 완화되거나 다른지원제도를 만들수도 있겠죠
잘되시길 바라며 진행상황 자주 들어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록 2007.06.21 11:05
답변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단서도 제출하라고 하던데요.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꼭 받아야 하는지요.지방병원에 문의하니 그냥 청력검사정도만
한다고 그러던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오영(서울서초) 2007.06.21 18:55
명록님 청력검사의 경우 3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순응청력검사 : 소리 들려주고 버튼을 누르는방식
뇌간유발검사 : 센서를 이용 숙면상태에서 뇌파를 검사
이명 검사 : 이명여부및 정도를 검사

순응청력검사는 2회이상 뇌간유발검사는 1회이상 이명검사의 경우 3회이상해야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유념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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