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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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안장 관련 문의사항

김강희 0 870 2007.0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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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3급입니다.
2006년 1월 30일부터 법이 바뀌어 공상공무원도 대전현충원 안장 자격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에 문의하니 지금가지 딱 1명 신청해서 그사람 한명만이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검색해 보세요
대충 물어보니까 일하다 다쳐서 3급이상의 급수를 받고 재직중에는 위험수당을 받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네요

서류 잘 챙겨 두세요



열린 국립묘지 안장대상과 절차 무슨일을하나요  

‘열린 국립묘지’안장 대상과 절차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국립묘지령, 국립 4.19묘지규정, 국립 5.18묘지규정 등 관련 규정을 한데 통합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장 범위가 확대되는등 내용이나 절차가 일부 달라지고 개정돼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새로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장과 이장에 필요한 국립묘지 이용 절차 등을 소개한다  

◆국립묘지 안장절차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안장신청하기」를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신청하고,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승인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면 유골봉안 등 안내에 따르면 된다. 묘지 안장을 희망하면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핸드폰으로 안장승인이 통보되면 시신을 화장한 후,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임시안치 후, 국립대전현충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의 합동안장식에 참석하면 된다.

안장식은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열린다. 개별안장을 원칙으로 하나,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안장이 가능하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제출해야할 안장관련 구비서류는 유골임시 안치때 독림유공자는 ▲ 사망진단서 1부와 비석 제작과 관련해  ▲공적서1부(공훈록 사본으로 갈음)▲훈장증 사본1부 ▲ 호적(제적)등본 1부다.

그외 국가유공자는 ▲사망진단서 1부▲병적증명서 1부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립현충원에 납골안치를 원하면 납골봉안이 가능한 서울국립묘지 내 “충혼당”에 봉안할 수 있다. ‘충혼당’ 납골 봉안 희망자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안내에 따른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등이  안장 대상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장대상 승인여부가 보류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 등을 확인후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는 안장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장요청은 대상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이 다르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국가보훈처로,전몰 순직군인은  각 군 본부로,전몰 순직경찰은 경찰청(82년 이전 순직경찰은 안장 비대상)으로, 순직소방공무원(화재진압 등)은 소방방재청으로, 장관급 장교및 20년 이상 군 복무자는 재향군인회로 신청하면된다. 전․공상군경은 사망년도에 따른 이장 제한이 없어진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민간인도 국립묘지 간다

◆무공수훈자도 사망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가

-모든 무공수훈자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안장을 희망하면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며, 국립서울현충원에 납골안치를 희망하시면 서울국립묘지 내 “충혼당”에 봉안할 수 있다. 군인 이외의 신분으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경찰관, 민간인 등)들도 사망년도에 관계없이 안장 가능하다.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나

- 소방공무원 중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에 한하여 소속 기관인 소방방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출퇴근 중 사고, 일반업무 중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다.


◆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묘지 안장이 되나

-공상공무원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의결된 자는 안장대상이 되며, 보국수훈자는 안장대상이 아니다. 공상공무원의 경우 교정직공무원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상이 1급내지 3급의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의 공무원으로서 재해예방,재해복구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상이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의결된 사람만 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사망시 안장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절차는

-유족 등 후손이 희망한다고 하여 즉시 국립묘지에 이장되는게 아니다. 매년초에 묘소 소재지 보훈관서에 이장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국립묘지 이장신청을 하면, 지방청 별로 이장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당해연도 이장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이장대상을 정하여 통보한다. 이장은 10월말과 11월 초순경 시신과 유골을 구분하여 안장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장 우선순위는  제1순위, ① 도시개발, 도로공사 등으로 파묘 및 이장이 불가피한 묘소 ② 무후 또는 남자인 직계 후손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묘소  제2순위, ③ 남자인 후손은 있으나, 타인의 산지에 소재하고 고령․질병 및 해외거주 등으로 관리가 곤란한 묘소, ④ 타인의 산에 소재하여 산주로부터 이장 요구가 거센 묘소, ⑤ 선산 또는 유족 소유산지에 소재하나 유족이 고령, 질병, 해외거주 등으로 묘소관리에 어려움이 큰 묘소, 제3순위  ⑥ 전년도까지 3회이상 이장 신청한 묘소, ⑦ 전년도까지 2회 이상 이장 신청한 묘소, ⑧ 전년도까지 1회 이상 이장 신청한 묘소 순이다.구비서류는  이장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안내해준다.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장 절차는.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도 국립현충원 인터넷의「안장신청하기」를 접속하시어 내용입력 신청하시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 안내에 따르면 된다. 묘지 안장을 희망하시면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며, 서울국립묘지의 납골안치를 희망하시면 서울국립묘지 내 “충혼당”에 봉안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개별안장을 원칙으로 하며, 안장묘역은 사병묘역(부사관 포함)과 장교묘역(준위 포함)에 해당계급에 따라 안장된다. 안장승인이 통보되면 유골 임시봉안시 국립대전현충원에  병적증명서 1부(연금비수급권자는 안장 신청시 국립대전현충원에 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를 내면 된다.    

군 장기복무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

◆사망당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가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는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군복무 당시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하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숨졌으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전몰순직군경에 해당된다. 구비서류는 이장 신청 시 국립대전현충원에 병적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를 내고 이장승인후 유골봉안시 개장신고필증 1부를 내면 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배우자 합장이 가능한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합장이 된다. 배우자 합장을 원하면 직접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합장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합장할 수 있다.호적에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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