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제감면 혜택말인데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가 아닌 (디젤차량)스타렉스, 싼타페, 카니발등 차량 7~9인승을 사려하는데 이것도 2000cc이하만 세제감면해당된다는 말인가요? 7~9인승 승용차량은 보통2000cc가 다 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이해할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이런차량도 2000cc이하만 된다는건지 아니면 5인승 승용차만 2000cc이하여야하고 위 열거한 자동차등은 2000cc이상이어도 혜택이 주어지는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훈처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ㅇ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5인승용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 7-10인승용차는 봉고차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다 세금 내지 않으시고 취득 운용하셔도 되고요. 유료도로 통행료도 급수별로 할인 및 면제됩니다. 국가보훈처->보상과예우->지원내용별->그외지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유상훈
2007.02.05 14:02
흔히들 말하는 SUV차량(7인승)은 승용승합차로서 세제혜택 봅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받구요..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ㅇ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5인승용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 7-10인승용차는 봉고차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다 세금 내지 않으시고 취득 운용하셔도 되고요. 유료도로 통행료도 급수별로 할인 및 면제됩니다. 국가보훈처->보상과예우->지원내용별->그외지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그외에는 5인승 이하 승용은 2000cc넘어가면 혜택 못봅니다.
의료급여증 에만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