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함. 법대로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차량특소세 추징해도 됩니까?(수정)

황당함. 법대로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차량특소세 추징해도 됩니까?(수정)

자유게시판

황당함. 법대로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차량특소세 추징해도 됩니까?(수정)

김기한 1 943 2004.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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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부산금정세무서 세원관리1과 김종판담당자의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이해가지 않아 국사모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연락처 016-846-3722  김기한)

공동명의후 차량을 1년쯤 사용하는데   아버지인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셔서 (2002년 12월10일 별세) 보훈청과 현대자동차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보훈청과현대자동차담당자가 일주일이내로 처분하라고 했고 관련 서류는 보훈청에서 1copy 달라고 해서 주니 보훈청도 서류는 완벽하니 (차량은 매매업체에서 먼저사고 바로 당일 3급장애인에게 팔고 나서 관련 서류가 넘어옴) 차량관련일은 끝났다고 했고 그전에도 같은식으로 했는데 아무문제도 없었는데 2년이나 지난 2004년 4~5월쯤 금정세무서에서
차량특소세 관련 소명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2002년부터 차량이전시 무신고자와 용도변경시는 특소세를 추징한다고 말하길래  
저는 강력항의 하면서 왜 보훈청이나 국가유공차량판매업소도  세무소에서 차량이전신고 하는걸모르고 있나?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승용차를 취득일(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차량양도, 장애인 사망, 면세조건위반 등)하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합니다. 5년 이내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만약 특소세 면세 혜택을 받는 장애인에게 차량을 판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2004년 7월 중순쯤 납세고지서에 면세승용차 용도변경 및 무신고 결정 법 제 18조 특별소비세 723,060원납부하라고 해서 이의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금환급받을 환수금 일부를 말도없이 제하고 나머지만 주는데 이렇게해도 됩니까?





Comments

박면규 2004.08.25 00:08
해당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직원과
견제적인 업무)이 있는데 이곳에서 상담 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 하여 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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