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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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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2002.12.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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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깔끔한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보충할것이 있네요.
>유공자본인및 자녀에 대한등록금은 공히 국립대학은 100% 국고보조이며 사립은 50%는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관련법령에 의거 면제를 받는것이며 장학금성격은 아닙니다.
>장학금은 학기중 별도로도 학비면제와 상관없이 지급받을수 있으며 현재 대학원은 학비면제가 되지 않고 장학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
>
>유공자본인은 등록금면제기간이 제한이 없으며 성적에도 상관없이 면제이며 자녀인경우 학교 모든학기까지만[4년제인경우 8학기] 면제가 됩니다.
>
>모든 관련학비가 면제이며 학생회비같은 자율성격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면제를 받으시려면 관할보훈청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며 학기별로 별도의 [10만원내외..] 보조금도 지급되오니 확인하세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2가지로 나뉩니다..
>>
>>1. 유공자 본인 : 국립,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측에서 100%장학금지급
>> 유공자신청을 한 날이 속해있는 달로부터 효력 발생
>> 지나간 학기도 학교가 속해있는 보훈청에 일단 말해놓고(지방일경우 서울이나 본청과 달리 모르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학교측에 말하면 돌려줍니다.
>> 학기나 학점에 상관없이 모두 면제입니다.(장학금으로 받게되므로.)
>> 입학금또한 면제.
>>
>>% 참고로 유공자 본인일경우와 유공자 자녀일경우로 나뉘어져있는걸 서울이아닌 지방보훈처일경우는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제가 이미 지나버린 학기에 대해서 학비를 돌려받으려 신청하였었기때문에 확실히 알구요.. 법령까지 외웁니다..-_-;; 42조1항과3항..^_^;;
>>
>>2. 유공자 자녀 : 국립은 국가100%,사립은 국가50%+학교50%로 장학금혜택
>> 유공자이신분이 유공자가 되신날(유공자쯩에 나와있는날짜)가 속해있는 달부터 효력 발생.
>> 지나간 학기여도 유공자 된날이 속해있는달이후에 학교학기가 시작되었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총 8학기까지만 받을수 있으며 전학기 평균70점이상일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 처음 대학에 입학할땐 입학금면제이며 편입같은경우 직전대학의 마지막학기점수가 70점이상이어야 편입시 첫학기 면제입니다.
>>
>>유공자본인과 자녀는 틀립니다. 잘 알아보시고 받으세염.. 그럼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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