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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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질의

모임회 0 1,036 2002.07.1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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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에 해당되며 사망 3일후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까지의 모든비용은 유족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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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시어 관할지(방)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국립묘지에 갖고 가실 국립묘지 안장봉안의뢰서를 당일 발급

나) 국가유공자 사망 3일후 대전국립묘지 영현안치(봉안의뢰서 지참)

다) 관할지(방)청에서 신원조회후 국방부 서류 이송

라) 국방부에서 서류 심사후 안장승인 결정하여 대전현충원으로 안장결정 통보

마) 대전현충원에서 유족에게 안장일시 통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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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안녕하세요
>
>저는 국가유공자(6급2항) 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대전현충원(국립묘지)에 안장 할려면
>
> 1.화장을 해야하는지.생장은 안돼는지요.
>ㅣ
>  2.발인까지(3일장 일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는지요.
>
> 3.운구차는 지원이 되는지요.
>
>  4. 어떤 헤택들이 있나뇨? 자세한 답을 바랍니다
>
>
> 감사합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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