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가유공자 사망 유족보상금 국가보훈처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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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유공자 사망 유족보상금 국가보훈처답변 내용

신규섭 1 1,734 2016.05.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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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5.11 22:18:02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의부름을 받고 월남 파병다녀온 남편을뒀던 미망인입니다.
고엽제등으로 살아있는동안 고생만실컷하고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살다
2105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것이라고는 그동안 병원비등 빛만 잔득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동안 7급 국가 유공자로 월 70여만원 연금을 받았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나서 유족연금 신청이라는걸 알게되서 신청할려했는데..7급이라서...그리고 사망원인이 당뇨 합병증이 아니라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길도 막막하지만 빚이라도 갚아야하는데 몸도성치않은 이몸으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왜 7급이라서 유족 연금을 못받는다는 말인지...와 사망원인이
당뇨합병증이 아니라서 해당사항 없다는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죽기전에 일부러 당뇨를 만들어서 고생하다 사망해야하는지요???
국립묘지에는 왜 안장 시키면서 그가족에겐 연금이 지급안되는 그사유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경자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5-06602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상이국가유공자 (7급)인 남편의 사망후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이러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1~5급상이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으며, 6급상이자가 사망시 사망여부 심사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7급 상이자의 경우는 상이로 인한 사망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미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제외한 취업, 교육, 의료, 대부지원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의 각종 지원은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선순위유족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부양능력이 없을 때에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수준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보험・신용정보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생활조정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하는 개념으로서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①기본재산액
・수급권자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②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월 1%, 금융재산 월 1.5%, 승용차(2,500cc이상) 월 25%
다. 현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첨부파일참조)
라. 2016년도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첨부파일참조)
마. 구비서류
①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서 1부
②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부양의무자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④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
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부양의무자 포함)
⑦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⑧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 ① ~ ⑤까지는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사무서식 - 145번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 게시

6. 귀하의 어려움에 당장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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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셀모 2016.05.20 19:12
운영진님 !
6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 보훈처 답변중 4번항목 " 6급 상이자 사망 여부 심사결과를 확인"의 의미는 서류상 사망확인을 언급한건지?
아니면 상이처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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