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전수칙 무시해 상해입은 군인, 유공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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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수칙 무시해 상해입은 군인, 유공자 안돼”

오광식 0 1,023 2013.05.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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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3일 (월) 울산매일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2009년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총기박스를 제작하다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국군·민간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왼쪽 손바닥에 신경·운동장애가 있다며 유공자 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유공자 선정 대신 물질 보상을 하는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했다.

A씨는 “비전문가에게 총기박스 제작을 지시했고 핸드그라인더의 사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기 보관함 제작은 포병의 일반 업무로 보이고, 원고가 군복무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일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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