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처가집(경상남도 진주)을 내려 갔다가 장인어른께서
>한쪽 눈이 않보인다고 하셔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 6.26전쟁때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부상 당하시어
>서울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이 않되어 의가사 제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열로하셔서 그당시 군번이라든가 부대명등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평신 한쪽눈으로만 생활을 하셨는데 보훈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열로한 장인어른께, 다소라도 참전사실
>에 대한 보답과,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받을수 있게 해 드려야겠기에
>저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만약 유공자 해당사항이 되시는데 모르셔서 못하고 계셨다면 안타깝네요.
관련자료등을 확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하구요.
거주지 관할 보훈청 담당자를 만나셔서 관련자료및 자세한사항을 듣고 대응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보훈처홈페이지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한 자료가 있고 소송시 판사가 인정하더라도 결정권자인 보훈처에서 저자세로 임하는경우가 많아 안타까운경우가 많더군요.
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