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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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이라면

반정석 4 1,571 2004.08.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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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드디어 신체검사 통보가 왔습니다.
전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인해 공상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공자가 되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므릎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었는데 제대후 얼마전 엠알아이를 찍어 보니까 별 이상없다면서 무릎에 물이 차있고 단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등급 미달이 된다면 소송을 안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금 억울해서여...다친것이요....답변부탁드립나더,


Comments

김근관 2004.08.04 22:15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으니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후에라도 상이처가 악화되어 장애가 있으면 신체검사 신청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수 있읍니다
김동훈 2004.08.05 15:28
맞습니다. 공상인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는 뮤료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급미달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재신검을 해보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반정석 2004.08.05 18:25
답글 고맙습니다.엠알아이도 찍을수 있을가여?/
송인찬 2004.08.06 09:07
제가 아는 바로는 등급 미달은 해당 공상 상이처 부위만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로 재료비 부담이 원칙이지만...

등급미달은 이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엠알아이는 전액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등급 미달은 상이 부위에 해당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 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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