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8월3일 입대 공군 방공포 발칸특기로 근무중 미스트랄 탄약고 작업도중 척추탈출증으로 1993년후반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실려가서 보니 척추5번이 35%밀리고
15도틀어져서 하반신마비가 있어서 담당군의관이 수술을 하면 위험하니 수술을 하지말고 공상이고 국가유공자자격이니 의가사전역후 밖에서 치료를 받는게 좋다하여
담당 선임하사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준비해달라하니 자기 자신이 불이익이 온다고
사건조사보고서를 여단장에게 받아올수없으니 다시는 연락이 안될거라며 해서
그냥 공상5급에 1994년3월14일날 의가사전역을 했읍니다.그후 접골,한방,침기타 등등으로 치료하다가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상선기능저하증도 걸렸었고
지금은 녹내장으로 삼성의료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읍니다.허리는 통증은 있지만 걸어다니구요 수술도 하지않았구요. .....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까요?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공자신청을 하셔서 신검일이 정해지신건지...
허리, 녹내장,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다 공상인정된건지...
정확한 상태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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