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불상사에 국가 유공자 포괄적 인정"에 대한 뉴스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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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군복무중 불상사에 국가 유공자 포괄적 인정"에 대한 뉴스를 보고..

권정순 2 743 2004.07.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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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군복무 시절에 탱크 핸들에 얼굴을 부딧쳐 치아가 많이 손상되어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를 보니 단순 충치로만 기록해 놓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7월 5일날 9시뉴스에 군복무중 불상사를 당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던데...저희 아빠의 경우에

는 해당이 될까요..??  


Comments

이정민 2004.07.09 00:40
국가유공상이자는 귀하가 보신것처럼 갑자기 대상자가 바뀐것이 아닙니다.
전상, 공무상 사고, 안전사고, 훈련등으로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된다 안된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공상인정을 받으신것인지 공상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표상 1~7급에 해당이 안되시는건지 비대상사유를 정확히 여쭤보세요.
권정순 2004.07.09 21:26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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