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원받는 보훈단체, 관제데모 처벌조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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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지원받는 보훈단체, 관제데모 처벌조항 필요

최민수 0 1,136 2018.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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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134#08hF

전남식 승인 2018.10.17 댓글 0 기사공유하기

이학영 "집행부 불법행동 인한 명예 실추 막아야"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전경련 등을 통해 보훈단체 등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데모를 사주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군포시을) 의원은 16일 "보훈단체 이름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각 단체 설립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위상정립 및 역할변화 연구'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은 높았지만 정치적 편향성, 폭력집회 등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의뢰한 것임을 감안하면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은 특정 정부를 떠나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보훈단체는 거액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며 수익사업이라는 특혜도 받고 있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며, 일부 집행부의 불법행동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회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보훈단체의 정치참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포=전남식 기자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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