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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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용된미꾸라지 5 1,771 2022.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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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보훈처에 질의하려다가 공유 차원에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2012.7.1전 유공자가 신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검사를 신청하여 유지나, 승급을 받으면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재판정검사에서는 요건심사는 생략되고 신체검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법대상이 신법대상자가 된 후 상이처의 악화로 재판정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신체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본인은 구법대상자이고 관절계통 상이자인데 나이가 먹을 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이처가 6급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재판정 심사를 받을까 하여 현재까지 재판정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지 고민스러워 조언차 질문드리니,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차원에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모두홧팅 2022.12.29 10:52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있는 분들은 요건 안보고 신체검사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검했는데 등외가 나오면 요건부터 다시보구요.
구법7급에서 신법 7급되고 또 재검보면 급수가 있기때문에 요건 안보고 신검만 보지않을까요?
저도 가족수당때문에 재검 보려고하는데 내년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한다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7
정확한 건 보훈처에 질의해봐야 겠네요~! 상급병원 진단서..부분도 고려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1:40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을 받은 구법대상자가 재심을 할 경우에는 요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구요.(찾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번 보훈청에 물어본 사안이니 보훈공무원에게 관련법 규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 우려때문에 많은분들이 재검을 꺼리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6
구법 유공자가 신법유공자가 된 후 재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를 여쭌거예요 ~^^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8:21
상이등급이 있다면 구법->신법->재검도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2012년 7월 신법 시행전에 등급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만 해당될겁니다.
그래도 확인후 진행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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