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개인사정상 모시고있지를 못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가끔 아버님께 안부를 여쭙고하는데
>얼마전에 아버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던중 지금까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다합니다. 늦게나마 서류를 챙겨서 다음달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질문은 : 지금까지 낸 TV 수신료를 환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금액은 환산해보지 않았지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구요 꼭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쁘시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구우벅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받지못한 혜택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정도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는 되지 못하거든요.
유공자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저런이유로 유공자처분을 해주지 않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