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는 5급장애인이십니다.
>군대에서 작업도중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장애인이신것보다 국가 유공자로 대우를 받고싶어서 일전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군에 알아보니 그때 자료가 모두 파기되어
>어쩔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여기서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오늘 아버님깨서
>말씀하시길 증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사고를
>냈던 분도 찾을 수 있고, 같이 작업하신 분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중요한것은 아버님이 다치신 정도가 유공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상단자료실에 \"등급별 상이급수표\"를 참조하시구요.
제일 우선되는것이 관련자료이며 증인이 계시더라도 \"보증\"과 같은형태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이고 급수판정에 관련된것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훈청에 직접문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