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자증을 발급 받으려면 장애자 신청을 해야는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판정후에도 장애자
>
>등급도 받아야 되는건가요?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 등급을
>
>둘다 가질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공자이시면 동사무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이시면 법률상 장애인등록이 된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식한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유공자도 당연히 되는혜택을 장애인만된다고 우기는경우가 많아서요.
굳이 등록을 안하셔도 유공자확인이 되면 장애인과 같은 혜택을 보십니다.
유공자급수와 장애인급수는 다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