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공간이 있다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시아버님께서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이시거든요. 언젠가 신문에서 국가 유공자 손자녀까지 어린이집부터 해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손녀는 안된다면서 아빠가 자녀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해택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불확실한 얘기만하니 잘알아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생각에 문의를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관련혜택이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손자녀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공립기관이 아니면 혜택은 없을겁니다.
교육관련은 유공자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