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1910년대에 일본 이츠오까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시다가 큰할아버님의 보석금으로 풀려난후 1년만에 돌아가셨읍니다.
>죄명은 전남 여서도라고 있는 조그만섬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 당시 이장을 하시다가 일본군에게 갖은 박해를 당한후 일본으로 건너가 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츠오까형무소에서 수감후 다시 후세 형무소로 이송 갖은 박해를 받았읍니다
>이당시 같이 행동했던 동지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현재 할머님이 생존해계시는데 내용은 많이 알고있으나 뚜렷한 증빙자료가 없어 어찌할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워하고있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안타깝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소송이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공자요건이 되는데도 증거,서류가 없어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선은 가까운 보훈청에 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말하신후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