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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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364 2001.10.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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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업무가 볍률적인 한계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보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제처는 현재 지방의 사립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처의 가족은 부모님(73세)을 비롯하여 2녀이며 장남인 아들은 군몰장병입니다. 그래서 제 처가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지방에서 근무하는 탓에(부모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보훈 가족의 취직보호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사이트에서 알게는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 우리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유공자,가족을 위한 취업보호를 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를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우자동차 근무 유공자,가족 해고사태등입니다.
법률적으로 취업보호, 우선취업등을 받으실수 있으나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진 못합니다.
관할 보훈청에 전화문의하신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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